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16:39 수정 2020-1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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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지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3년 만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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