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지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3년 만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66,000
    • +1.44%
    • 이더리움
    • 3,17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1.21%
    • 리플
    • 2,139
    • +2.25%
    • 솔라나
    • 134,200
    • +2.05%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455
    • -4.01%
    • 스텔라루멘
    • 247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0.47%
    • 체인링크
    • 13,520
    • +2.5%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