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다.
현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제방관리 등은 국토부가 수행했다. 그러나 올해 대규모 홍수로 인한 제방 유실 등 사고가 발생하자 홍수 관리는 환경부가 수행하는데 제방은 국토부가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하천은 국토의 혈관계다. 국토 관리는 일관성 있게 조화롭게 관리 운영돼야 한다"며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했지만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8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