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접속자 폭주'…'4시간 30분' 만에 조기 마감 전망

입력 2020-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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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악화 속 소상공인 대출이 한줄 희망

▲소진공 홈페이지 캡처 (소진공 )
▲소진공 홈페이지 캡처 (소진공 )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코로나19' 3차 유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대출 지원에 나서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 신청 4시간 30분 만에 조기 마감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이트가 오픈 되자마자 초기 접속자가 15만 명까지 몰리면서 접속자 폭주가 빚어진 것.

대출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돼 접속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000명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온라인 신청 작업이 더 치열해졌다.

소진공 관계자는 "오후 4시께까지 1만2220명 정도가 신청했고, 오후 5시 30분 정도에는 신청이 마감될 듯 하다"며 "접수 초기에 접속자가 15만 명까지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가 지금은 지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으로,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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