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소원 심판 회부…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배당

입력 2020-12-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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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 여부 연락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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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정하는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건도 재판부가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조항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명하고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해 징계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도 이날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전자 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달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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