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09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이 통합 조정된 이번 대안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관해서는 홍성국 의원의 안이 원안 그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 제기되던 비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41,000
    • -2%
    • 이더리움
    • 4,666,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5.12%
    • 리플
    • 2,154
    • +11.26%
    • 솔라나
    • 357,100
    • -1.98%
    • 에이다
    • 1,515
    • +25.62%
    • 이오스
    • 1,067
    • +9.66%
    • 트론
    • 289
    • +3.96%
    • 스텔라루멘
    • 610
    • +55.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4.19%
    • 체인링크
    • 23,520
    • +9.91%
    • 샌드박스
    • 546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