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입력 2020-12-09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70,000
    • -2.16%
    • 이더리움
    • 2,93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1.95%
    • 리플
    • 2,178
    • -1%
    • 솔라나
    • 125,800
    • -1.87%
    • 에이다
    • 415
    • -1.43%
    • 트론
    • 418
    • -1.18%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2.68%
    • 체인링크
    • 13,020
    • -1.44%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