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입력 2020-12-09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86,000
    • -1.22%
    • 이더리움
    • 2,94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0.06%
    • 리플
    • 2,203
    • +0.36%
    • 솔라나
    • 125,900
    • -0.16%
    • 에이다
    • 418
    • -0.95%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47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80
    • -3.44%
    • 체인링크
    • 13,110
    • -0.15%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