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입력 2020-12-09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트럼프, 관세 시간표 앞당기고 목재도 추가…“전략비축유 빨리 채울 것”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65,000
    • +0.66%
    • 이더리움
    • 4,06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78,000
    • +0.17%
    • 리플
    • 4,006
    • +4.57%
    • 솔라나
    • 255,300
    • +0.59%
    • 에이다
    • 1,167
    • +2.64%
    • 이오스
    • 949
    • +2.71%
    • 트론
    • 356
    • -1.93%
    • 스텔라루멘
    • 50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550
    • -0.18%
    • 체인링크
    • 26,970
    • +0.19%
    • 샌드박스
    • 547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