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입력 2020-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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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신청을 가까스로 철회했다.

결국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붙는다.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례시’ 관련 내용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기로 했다.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자체를 ‘특례시(군·구)’로 부르기로 한 셈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특례시가 된다.

단 이름만 특례시일 뿐 정작 특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례시들은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되레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의식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는 일도 없다. ‘특례시’ 명칭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특별시’ 명칭을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주에는 영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과 여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새 법에 담겼다.

개정 법률은 이밖에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교도 교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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