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입력 2020-1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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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 11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이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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