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관리 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회의록 생산 과정에 관여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며 "이런 내용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후속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