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2회전 간다

입력 2020-12-10 1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종류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살민 살아진다', 가장 중요한 대사"
  • LCK 개막하는데…'제우스 이적 ㆍ구마유시 기용'으로 몸살 앓는 T1 [이슈크래커]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22,000
    • -2.23%
    • 이더리움
    • 2,707,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4.71%
    • 리플
    • 3,008
    • -5.88%
    • 솔라나
    • 179,400
    • -4.88%
    • 에이다
    • 962
    • -4.75%
    • 이오스
    • 1,194
    • +17.06%
    • 트론
    • 348
    • -0.85%
    • 스텔라루멘
    • 382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890
    • -4.71%
    • 체인링크
    • 19,420
    • -7.87%
    • 샌드박스
    • 38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