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입력 2020-12-1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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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앞서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기피와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진술, 증인채택 등 절차를 진행한 뒤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채택된 증인 8명 중 출석한 5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징계위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은 취소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참했다.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 증언 등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이날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1시간의 준비 시간을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의견을 진술하지 않기로 했다.

오후 9시부터 마지막 논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날짜를 넘기며 숙고에 들어갔다.

징계위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까지 양형 관련 의견이 갈렸다"며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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