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키코(KIKO) 가입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이내에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납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