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입력 2020-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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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한 것…징계 감수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징계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와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면서도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양심에 비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장혜영 의원이 유일한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재명 “야당의 대통령 조기 퇴진은 망언, 퇴진할 사람은 님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일부 야권 인사들을 향해 “퇴진할 사람은 아무래도 님들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정권 후예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단 한 번이라도 거짓을 주장하며 음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쓴 적 있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런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그랬듯 지금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태만 기억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벌 권력, 언론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시대착오적 몽니를 부리지 않으며, 납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을 경쟁하는 건강한 보수 야당에 대한 소망은 난망해 보인다”며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했다면, 박수 안 칠 때라도 떠나야 한다. 여러분의 몸부림을 지켜보기에 매일의 국민 삶이 너무도 절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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