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입력 2020-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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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및 참가자들이 기념대회를 마친 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희생자 임시분향소로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및 참가자들이 기념대회를 마친 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희생자 임시분향소로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쌍용차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일 민변 소속 권영국ㆍ류하경 변호사 등 9명이 쌍용차 집회 책임자이던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2013년 7월 쌍용차 정리해고로 숨진 해고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분양소를 철거한 뒤 화단을 만들고 집회 신고를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집회가 불허되자 효력정지 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를 막았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류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집회 장소 안 화단 앞 질서유지선 설정과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른 변호사들 사건에서도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며 그 일부를 점유한 것 등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들은 당시 경찰관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 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이나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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