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입력 202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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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12일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조두순을 향한 '보복 예고'가 이어지자 당국은 어느 교도소에서 출발해 귀가할 것인지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이후 오전 6시를 전후로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하면 법무부는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명현만 씨는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명현만 유튜브 영상 캡처)
▲명현만 씨는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명현만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들의 '사적 응징' 가능할까…"형법상 처벌 대상"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 등의 유튜버들은 '사적 응징'을 경고하고 나섰다. 명현만 씨는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작 방송 논란으로 피자나라치킨공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유명 유튜버 송대익도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통해 조두순에 대한 사적 응징을 암시했다.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조두순을 향한 '응징 예고'는 아동 성범죄 처벌 수위와 국민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응징이 실행되기는 어렵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이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사적 보복'과 관련한 판례도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이 수용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재소자 진술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이 수용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재소자 진술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전자파에 성적 욕구 느껴 음란행위 했다?"…법무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이 수용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재소자의 진술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조두순이 수용 중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시간당 1000개씩 했다'는 출소자의 진술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8일 "조두순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돼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수형자는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를 나흘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를 나흘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7년간 전자발찌 착용·24시간 감시…심야시간대 외출·음주 금지 예정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담당 경찰서도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과 하루 생활계획을 보호 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 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이를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조두순의 출소 후 거주지 주변 주민들이 그의 재범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조두순이 머물 것으로 보이는 그의 아내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24시간 운영해 재범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도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 주변 30곳에 대한 야간조명 밝기를 대폭 상향하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거주지 주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한다고 전했다. 시는 조만간 이 지역 일대를 안심 지역으로 지정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16일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출소한 조두순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외출 및 음주를 못 하게 하는 것이 특별준수사항의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법'·'조두순 재범 방지법', 최근 국회서 의결

최근 조두순 출소에 대한 사회의 불안감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조두순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조두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다.

2일 국회에서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12일에 출소하는 조두순의 거주지까지도 세밀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9일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조두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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