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보상하라" 환경단체, 한국ㆍ중국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0-12-11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매년 되풀이 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0여 명은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74,000
    • -1.04%
    • 이더리움
    • 4,615,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758,500
    • +11.38%
    • 리플
    • 2,160
    • +12.91%
    • 솔라나
    • 353,500
    • -2.1%
    • 에이다
    • 1,506
    • +23.14%
    • 이오스
    • 1,070
    • +12.87%
    • 트론
    • 287
    • +2.5%
    • 스텔라루멘
    • 599
    • +5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5.17%
    • 체인링크
    • 23,260
    • +10.5%
    • 샌드박스
    • 531
    • +7.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