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 등 자영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08-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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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부담, 과세자료 증빙 회피...적발 시 엄단

국세청은 세금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피부과 한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14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한 회피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 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타인명의 통장 이용, 각종 증빙서류의 은닉 조작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나 진료비 등을 고의로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그간 예의 주시해온 학원사업자들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원사업자들이 가파른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증가로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서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들은 수강료 과다수수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도 수집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자 무단변경, 무자격 강사채용,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수용능력인원초과 등 학원사업자들의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위반사항은 관할 교육청에서 경고~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와 한의원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도 이번에 집중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 8월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 연장선상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올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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