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입력 2020-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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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사·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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