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요청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소수의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한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토론이 끝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를 밟았고, 재석 18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보안정보 등을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 주자로는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태 의원의 토론이 시작된 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 절차는 24시간 뒤인 14일 저녁 9시께부터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