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입력 2020-12-14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홍국 회장 아들 소유 회사에 부당 지원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4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제재 절차가 지연됐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 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단 것.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18,000
    • -1.13%
    • 이더리움
    • 4,752,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4.72%
    • 리플
    • 2,079
    • +3.28%
    • 솔라나
    • 357,000
    • +1.02%
    • 에이다
    • 1,472
    • +10.34%
    • 이오스
    • 1,070
    • +6.36%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717
    • +6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50
    • +5.64%
    • 체인링크
    • 24,440
    • +13.78%
    • 샌드박스
    • 597
    • +19.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