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몸부림’ 카페업주들 “식사 됩니다”…서울시, 방역 기준 ‘고민'

입력 2020-1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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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가 문 앞에 '식사' 메뉴를 부착했다. 카페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가 문 앞에 '식사' 메뉴를 부착했다. 카페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홍인석 기자 mystic@)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직장인 신모(31) 씨. 자리를 옮긴 그는 카페에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재차 주문했다. 식사류를 주문해야 카페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주먹밥이나 수프 같은 간편한 음식이라 부담도 적다. 신 씨는 주먹밥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 카페 영업이 끝날 때까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커피 전문 카페들이 매장 내에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식사류'를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존을 위한 소상공인의 '묘수'지만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과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영업이 중단됐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된다.

특히 포장ㆍ배달만으로 매출에 한계가 있는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강서구에 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3) 씨는 "테이크 아웃은 개인 카페보다 프랜차이즈 커피매장으로 많이 가는 게 현실"이라며 "개인 카페는 매장을 열지 않으면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카페들이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음식 판매다. 식사를 주로 한다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음료를 판매한다면 포장과 배달만 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참고했다.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음식을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간에는 사업 특성상 음료와 디저트만 판매했지만 '매장 이용'을 위해 음식 판매를 강행한 셈이다.

방역 당국은 카페에 대한 분류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중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구체화했다.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은 매장 내 식사가 불가하지만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음식을 판매한다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커피ㆍ음료, 디저트류 가운데 주로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매장 이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현장에서는 이 기준마저 불분명하다.

일부 카페에서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김밥 등 간편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 카페 점주는 "드시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해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카페 내 취식을 금지시켰는데 음식을 판매해 매장을 이용한다면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페 내 취식 금지'가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방역 조처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서울시도 내부적으로 기준 마련에 나섰다. 더욱 세밀한 기준을 통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카페에서 음식류를 판매할 때는 음식점 방역 수칙을 적용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관련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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