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료인력·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적조치 강구"

입력 2020-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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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진과 병원 시설은 거의 한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진단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진단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받게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자가 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코로나 필수인력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기업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 극복 특위를 포함해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며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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