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수입한 중국산 트럭용 타이어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 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10~11월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저가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내구성 안전 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리콜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 연월 같은 법적 표시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 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했다. 이는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2019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만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델명은 'DSR668'이며 사이즈는 '12R22.5'이다.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 원 규모로 수입(약 110만 개)되며,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으로부터 수입돼 유통된다.
리콜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 승용차와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