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과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