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입력 2020-1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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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전체 기술 71개로 늘어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외에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다.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률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할 예정이다.

수소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이를 보유한 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국가핵심기술은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함께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 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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