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입력 2020-12-15 15:48 수정 2020-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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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1명당 최대 88만 원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31일 신청 마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청년 취업 시장에 한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2월과 8월 1·2차 대유행에 경제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3분기에 반짝 반등했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재침체)이 확실시되면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겐 중소·중견기업의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 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라는 일자리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2020 청년정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 캡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 캡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기에 기업은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인건비와 인력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인력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는데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규모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업은 ‘워크넷-일경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청년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 캡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 캡처)

세부 사항은?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 인원당 월 최대 88만 원,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80만 원과 관리비 8만 원를 합쳐 총 88만 원, 주 20시간 이상 근로 시 66만 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 공급·파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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