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이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월 부터 도입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기법이다. 올해 급락장에서 증시 낙폭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돼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바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올해 각국 정부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최근 외국계 증권사 사장들이 증권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내년 초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글로벌 주식시장이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주식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공매도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 이중 위반 사실을 시인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 기관경고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