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에게 묻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는 감독대상 아니다

입력 2020-1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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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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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이투데이가 금통위원 7명 중 당연직 위원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들과 통화를 시도한 결과 이같은 분위기가 우위를 차지했다.

한 금통위원은 “총재도 말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에 부칙보다는 본문에 포함시키려 한다. 한은 지급결제는 청산업의 감독대상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 정무위쪽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결제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서로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예민한 문제라 말하긴 쉽지 않다.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전금법으로 묶었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에 이슈가 많아질 수 있다.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결제시스템을 다른 프레임워크에 다른 프레임으로 묶으면 굉장히 이슈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단을 유보한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그야말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 결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6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이며 핵심 고유기능”이라며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청산기관의 하나로 금융결제원을 명시하고,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 중다. 금결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원총회 의장은 한은 총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한은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와 청산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데 한은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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