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입력 2020-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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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654개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국내 기업들 중 90%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95.2%가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엔 84.3%의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28.7%,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업은 13.2%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통과 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군에 대해선 기업 중 89.4%가 중소기업이라고 답했다. 대기업(7.2%,), 중견기업(3.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도 4억 원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과도한 처벌이 나오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처벌 강화 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63.6%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60.9%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봤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8%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는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0.1%,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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