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50회 이상 5000대, 미납금액 21억 원

입력 2020-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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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강제징수

▲서울톨게이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서울톨게이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이 대상으로 약 5000대, 미납금액은 21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의 하나지만 민자도로사업자는 현행법상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85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4977대, 미납금액은 약 21억 원이다.

대상자는 알림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2차 시범사업부터는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받고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 고지 외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미납 건에 대해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내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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