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입력 2020-1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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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후 대비용으로 다세대주택 구입을 고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적당한 매물을 알아보고 실제 구매 직전이라는 이 글의 게시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업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업계약은 실제 매매가보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더 높여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중개하던 중개업소 관계자는 업계약에 나설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한다.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한번 성사되면 향후에 시세가 오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팔 때도 유리하다고 말했단다.

댓글에는 업계약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일을 권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결국 글의 게시자는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중개업소의 제안을 거절했고, 요즘에도 이런 불투명한 거래를 권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마지막 글을 남겼다.

하나의 사례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전체를 호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알려질 때 마다 업계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국민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다.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서울시 기준)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이다. 9억 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원이 넘어 섰다.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900만 원이나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이런 중개 수수료를 한번 더 내야 한다. 최근 치솟는 집값을 고려하면 부동산 중개료로 지불해야 할 금액 역시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데는 국민들 뿐아니라 공인중개사들마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응답자의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비싼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비스 면에서도 발전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불만 요인이다. 서비스 개선은 커녕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나 탈법거래, 업다운 계약서, 허위매물 제공, 단합 행위 등이 성행하며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고 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업 시장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 역시 '미운털'이 박힌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알려지자 '밥그릇 지켜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깎는 방법이 공인중개사 과잉 공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대안까지 나온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말이 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감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지금이야 말로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길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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