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최장 5년 절세 예금 판매

입력 2008-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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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은 세금우대 절세 효과를 최장 5년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가인(節稅佳人) 정기예금'을 오는 2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장기 예금에 가입해 절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연말 까지 한정 판매하며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최장 5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후 첫 1년 금리는 가입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후 매 1년마다 변동되는 해당 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지급방식은 매월, 매년 혹은 만기일시지급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 1인당 가입한도가 일반 성인은 1000만원,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대상자는 3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형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4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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