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거 사들인 TR ETF, ‘복리·절세’ 두 토끼

입력 2020-12-16 14:59 수정 2020-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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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에 ‘총수익(TR)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수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은 배당금을 돌려받지 않고 재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TR ETF를 통해 ‘복리 투자’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절세’에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삼성자산운용이 TR ETF를 국내 증시에 처음 선보일 때만해도 다른 운용사들 사이에선 “기초지수 하나에 한 상품만 만들 수 있는 원칙을 깼다”며 반발했지만, 현재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 TR ETF는 필수상품이 됐다. 현재까지 총 17종의 TR ETF가 상장됐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배당금을 돌려받는 프라이스 리턴(PR·Price Return) 방식의 ETF보다 TR ETF를 더 선호해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TR ETF로 집계됐다. LG화학 다음으로 KODEX 200TR(9062억 원)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KODEX Top5PlusTR(6890억 원), TIGER 200TR(6022억 원), KODEX MSCI Korea TR(4708억 원) 등도 상위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올해 외국인이 11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TIGER 200(6626억 원)이다. TIGER 200TR과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PR보다는 TR 방식의 ETF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R ETF는 편입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장에서는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기업이 배당을 크게 늘리면서 TR ETF 방식의 투자가 더욱 인기를 끌었다”면서 “특히 지수 반등이 크게 나올 때는 TR ETF가 수익률도 더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이후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이 83.2% 오를 동안 KODEX200TR은 87.2% 올랐다.

아울러 TR ETF는 ‘절세’ 효과도 있다. 일반 ETF에 투자해 중간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다 조금 더 높다. TR ETF는 배당금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 다른 ETF와 달리 매매 시에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증가분 가운데 낮은 것을 배당소득으로 책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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