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에서 최근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주 26개 종목이 새로 집중감시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출처=한국거래소)
이는 지난주(지난 11월 30일∼12월 4일) 2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지난 10월 중순(10월 12일∼16일 33건 이후 주간 기준 최대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과 불성실공시 기업 등에 대한 기획 감시로 주시 종목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인 기업 15개사는 영업정지(5개사), 횡령배임(4개사), 회계처리 위반(3개사), 감사의견 비적정(1개사) 등이고, 7개사는 불성실공시 기업이다.
지난주 거래소는 총 62건의 예방조치를 했고, 60건의 시장경보 조치를 내렸다.
지난주 주요 시장 감시 사례로는 내부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호재성 보도가 나오기 전 주식을 대량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획득한 것과, 연계된 복수 계좌를 이용해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하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공시 이후 매도한 사례,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거둔 사례 등이 있었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을 추가로 심리한 뒤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