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입력 2020-12-16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진만큼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0,000
    • -0.21%
    • 이더리움
    • 4,809,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22%
    • 리플
    • 2,008
    • +7.78%
    • 솔라나
    • 335,500
    • -1.47%
    • 에이다
    • 1,377
    • +2.84%
    • 이오스
    • 1,133
    • +2.07%
    • 트론
    • 276
    • -2.47%
    • 스텔라루멘
    • 709
    • +8.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2.71%
    • 체인링크
    • 25,260
    • +10.16%
    • 샌드박스
    • 1,010
    • +3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