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4·15 총선이 끝난 뒤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