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12-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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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장은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되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도 윤 총장 측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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