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입력 2020-1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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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착한임대인 6월까지 세액공제
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 가능

▲이달 16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16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 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3조+α’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고려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IBK기업은행(기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것. 이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됐지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생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5조4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는 소속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인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전 2개월간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고·프리랜서가 소득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증빙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 신청자는 이제 6개월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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