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입력 2020-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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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뉴시스)
▲대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뉴시스)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대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7일 확진 직원들이 근무한 대전 유성구의 마스크 제조업체 1공장 내부 12개 지점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곳의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생산 후 보관 중이던 마스크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체 측은 8일 이후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제품 60만 장을 자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전 유치원·초·중·고교 원격수업 연장

울산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학생 확진자가 속출하자 교육당국이 전면 원격수업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남·북구 고교생 5명이 확진됐는데요. 이에 시교육청은 14일부터 일주일간 유·초·중·고교 전 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간 전면 원격수업을 연장했습니다.

국내로 필로폰 들여온 ‘아시아 마약왕’ 중형

6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4년간 태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아시아 마약왕’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고 7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A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누명을 쓴 윤성여 씨에게 사과했다. (출처=tvN '유퀴즈온더블럭')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누명을 쓴 윤성여 씨에게 사과했다. (출처=tvN '유퀴즈온더블럭')

‘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경찰이 17일 과거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성여(53) 씨에 대해 가혹 행위로 자백을 받아내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경찰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며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판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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