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또다시 개선 기간 1년 부여 결정

입력 2020-12-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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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공시채널)
(출처=한국거래소 공시채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인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이어 속개 결정이 나왔다.

지난 1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자금 조달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코오롱티슈진의 자금 조달계획을 받아들이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고려해 당장 상장폐지 하는 것보다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애초 달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지만 지난달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 제기하며 다시 심의가 개최됐고, 개선기간을 1년을 추가로 얻게 됐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이와는 별개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지난 7월에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때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순위 10위권에 올랐던 코오롱티슈진의 현재 시가총액은 489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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