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서 러시아 국기 단 선수 못 본다…2년간 참가 제한

입력 2020-12-18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핑 샘플 조작 혐의 인정돼 2022년까지 참가 제한…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참가 가능

▲강원도 강릉에서 2018년 2월 17일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하키 경기 중 관중석에서 러시아 깃발을 흔들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핑 조작 혐의가 인정돼 2년간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강릉/AP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2018년 2월 17일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하키 경기 중 관중석에서 러시아 깃발을 흔들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핑 조작 혐의가 인정돼 2년간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강릉/AP연합뉴스
내년에 열리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됐다. 러시아는 도핑 조작 혐의가 인정돼 2년간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17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러시아의 도핑 샘플 조작 혐의를 인정해 2년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러시아 선수들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자국 이름과 국기를 달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도핑과 무관한 것이 입증된 선수들은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러시아 국기와 명칭, 국가를 볼 수 없다. 또 징계 기간 러시아는 주요 국제 대회를 유치 또는 개최할 수 없다. 올림픽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대표가 참가할 수도 없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1월 러시아가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도핑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가 양성 반응이 나온 도핑 테스트 결과를 숨기고 샘플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려 4년 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금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러시아 반도핑기구(RUSDA)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샘플 조작은 없었다며 CAS에 이의를 신청했다. CAS는 4일간의 중재 심리 끝에 WADA의 조사대로 러시아의 도핑 조작은 인정하지만, 징계 기간은 절반으로 줄였다.

WADA는 도핑 규정 위반에 제재를 내린 CAS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징계 수위가 절반으로 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비톨트 반카 WADA 회장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승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CAS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도핑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샘플을 뻔뻔스럽고 불법적으로 조작했다는 우리의 조사 결과를 분명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우리는 CAS가 우리가 요청한 4년간의 징계 기간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균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궁극적으로 WADA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이며 우리는 CAS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징계 기간이 줄어든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올렉 마티친 러시아 스포츠부 장관은 “CAS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관중들은 경기장 안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가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도핑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65,000
    • +2.43%
    • 이더리움
    • 4,655,000
    • +6.57%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8.37%
    • 리플
    • 1,844
    • +17.08%
    • 솔라나
    • 359,500
    • +6.71%
    • 에이다
    • 1,191
    • +5.31%
    • 이오스
    • 943
    • +5.96%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3
    • +1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4.29%
    • 체인링크
    • 20,940
    • +2.8%
    • 샌드박스
    • 486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