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입력 2020-12-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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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3사 등 162개 방송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통과했다. KBS2TV와 SBS는 특정 조건을 달아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KBS1TV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 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EBS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MBC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했다. 650점 미만인 KBS2TV, SBS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했다.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KBS2TV, SBS에 대해서는 14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KBS2TV는 청문 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방송콘텐츠의 공공성ㆍ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는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이밖에 KBS, MBC, SBS, EBS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알릴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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