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의 외화대출 상환 기한 제한 폐지

입력 2008-1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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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대출 기업 자금상환 부담 완화 기대

한국은행이 기업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대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했다.

한은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1일부터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2007.8.10) 이후 현재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환기한 연장 허용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은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한은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최장 2년) 허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말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월말 대비 13.8% 상승한 반면, 엔·달러 환율이 2.9% 하락해 원·엔 환율은 17.1%나 급등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가한 반면, 외화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운용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이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상환기한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상환기한의 연장 등을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이번 조치로 인해 외채는 증가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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