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코스닥 상장사 회계처리 위반…법원 “증선위 제재 적법”

입력 2020-12-20 09:00 수정 2021-0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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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소홀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안진이 증선위를 상대로 “감리 결과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진은 2012년 3월 코스닥 상장 법인 A사의 외부감사를 시행해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A사에 대한 감리에 과정에서 담보 제공 내역 주석 미기재(제1 처분 사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제2 처분 사유) 등 회계처리 위반 및 이에 대한 감사인들의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9년 6월 안진에 대해 △A사로부터 받은 2011 회계연도 감사보수액 20%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 △2020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A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20점 부여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안진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보증이나 담보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언상 주석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A사가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것은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중요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제2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첫 번째 처분 사유만 인정된다면 과실의 중요도가 낮아짐에 따라 각 처분이 발령될 수 없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관계자의 지급보증에 관한 정보가 빠지면 기업의 신용도 등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2011 회계연도 기말 기준 부채총계와 비교하면 지급보증 대상 차입금은 약 90% 상당에 해당한다”며 “이런 재무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이 재무제표에서 빠지면 A사가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다고 오인하거나, A사에 대한 채권 회수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등으로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는 안진의 위반 내용이 순자산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그 수준이 가장 가벼운 ‘과실’로 결정했다”며 “지정제외점수 부과 처분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개 회사의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됐더라도 이는 기존 부적정 감사로 누적된 지정제외점수 때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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