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입력 2020-1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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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2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개월간의 정직 처분으로 다시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무정지 명령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30일 심리 하루 만인 1일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행정12부가 심문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 못할 경우 크리스마스(25일)와 이번 주말과 휴일(26, 27일) 이후인 28일부터 2주간이 동계 휴정 기간이다.

특히 윤 총장의 임기가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1년 넘게 소요되는 본안 소송은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윤 총장의 명운을 가르게 된다.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징계 사유,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 수 없는 손해 여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며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정직은 검찰총장 공백으로 인해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무정지에 따른 집행정지 처분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 사유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다른 점은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심리가 직무배제 때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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