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입력 2020-12-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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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경찰 내사종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때아닌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졌다.

19일 정치권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며 내사 종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이 이어지자 야권은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 목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차 중 택시 또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가운데 검찰 송치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며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수진 국회 법사위 의원도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다”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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