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근절 중소사로 확대

입력 2008-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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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회ㆍ연예인단체'와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산업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확립되도록 연예기획사관련협회, 연예인단체와 협조체계를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제정과 상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실시한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서 시정의 연장선으로 지난 조치에서 제외된 중소형 연예기획사도 불공정한 전속계약서를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297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49개)에 시정조치내역을 통보해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전속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해 시정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위원장 김응석) 소속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시정과 유사사례 발견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인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서가 시정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에 대해서공정위와 자료공유를 실시키로 했다.

연예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유도하고‘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 후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을 포함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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