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상호금융ㆍ우체국ㆍ증권사도 오픈뱅킹 가능

입력 2020-12-20 12:54 수정 2020-12-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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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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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3개 증권사는교보ㆍ미래에셋대우ㆍ삼성ㆍ신한금투ㆍ이베스트투자ㆍ키움ㆍ하이투자ㆍ한국투자ㆍ한화투자ㆍKBㆍNH투자ㆍ메리츠ㆍ대신증권이다.

상호금융 중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 내부 사정으로 29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 간 조회와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와 저축은행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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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행 10원이었던 잔액조회 기본비용은 3원으로, 30원이었던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10원으로 줄어든다. 참가 기관이 늘어나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낮춘 것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확대되면서 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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