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르면 21일 논의될 듯…3단계 돼도 '마이너스 α' 전망

입력 2020-12-20 16:57 수정 2020-12-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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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 가능성…모임 금지하되 집합금지 완화할 듯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지나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지나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또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르면 21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격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방역대응은 크게 강화하고 있고, 의료대응 역시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하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대본 등에 따르면, 21일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거리두기 격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3단계도 격상돼도 단계별 대응방안을 일괄 적용하는 것보단 업종·시설에 따라 방역조치를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종의 ‘3단계 마이너스 알파(α)’다. 구체적으로는 3단계로 격상돼도 필수시설이 아닌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중소형학원, 이·미용업소 등은 방역수칙 강화를 전제로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단 10인 이상 모임과 대면 종교활동은 3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등교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1.5~2.5단계) 조치로 25만 개 이상 시설이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됐다. 전국적으로 3단계 상향 시에는 50만여 개 시설이 문을 닫고, 150만여 개 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이틀 연속으로 1000명을 웃돌았던 17일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의 보완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는 ‘홀덤펍’ 영업과 오후 9시 이후 스키장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 또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개인이 허용된 정원을 초과해 파티·행사를 여는 경우 퇴실하도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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